인구와 환경 우리나라 신분증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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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구와 환경 우리나라 신분증 등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구와 환경 - 우리나라 신분증 등록제도
서론
우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인구와 관련된 주제들을 찾다가 주민등록증과 지문 날인이라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보 고자한다. 주제에 대한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용했음을 밝혀둔다.
본론
1.주민등록제도의 기원과 발달 과정
1941년 일본은 진주만 습격을 감행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물자와 인원의 충원이 필요했던 일제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1942년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이라는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주민등록의 시초가 된다. 이것은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 1월 조선기류령과 별 차이가 없는 기류법을 제정했다가 같은 해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한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8년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보다 쉽게 관리, 통제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당시에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70년에는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박정희가 1940년대 만주군관학교 시절 만주국에서 시행하던 지문날인정책을 그대로 도입해 시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점점 강화된 국민통제는 1972년 시월 유신으로 극에 달하게 되고, 1975년 주민등록법 3차 개정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언제든지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제시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 그 후 전두환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1980년 12월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시키며 발급 나이를 만 17세로 낮추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국회본회의에 국민회의가 퇴장한 상태에서 전자주민카드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백지화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역시 1999년 전자주민카드에서 IC칩 대신 지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2.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주민등록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인적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건별 편제방식(예컨대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과 달리 각 사람의 신분변동을 하나의 기록부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관계가 쉽게 파악되고, 어떤 사람의 신분관계가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입적과 제적에 따른 기록이동을 상호 연결하고 있어, 제적부의 보존연한이 80년이므로 사실상 거의 무한으로 혈연관계를 추적할 수 있음은 물론 평생 동안의 관련 지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에는 당연히 고유번호가 따르게 마련이고, 우리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할 때부터 발급대상자 전원에게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을 표시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가족관계, 직업, 혈액형, 혼인 여부, 본적 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등 141가지의 개인정보가 기록, 관리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 등록제도, 전 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번호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제도가 거의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하며, 행정 통제는 물론 국가 안보, 경찰 수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우리들은 거래연관에 따라 여러 개인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예금계좌번호, 신용 카드번호, 건강보험번호, 여권번호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원래는 각자 다른 목적을 위해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형성에 있어 자동적인 방화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표준개인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강제로 부여받고 있고, 또한 정부와의 거래 또는 민간에서의 거의 모든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개인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자동적인 방화벽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문제점
우선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1996년 정부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형태로 일제 갱신하겠다고 발표하고, 1999년 5월 말부터 17세 이상의 성인 3천 600만 명을 대상으로 불과 2개월 동안 대상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에게서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였다. 이렇게 온 나라 국민의 지문을 거의 다 체취하고 있는 지문 날인 제도는 우리 모두를 거의 중 범죄 자 취급하고 있는 것 과 다름이 없다. 즉, 지문 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범죄자 검거와 대형 사고 시 시신의 신분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자 검거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문을 대조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다. 또 정확도가 뛰어난 DNA와 달리 지문은 주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수 할 확률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범죄 현장의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어느 정도 합치해야 동일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미국의 법정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범죄자 검거를 내세워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명분도 실효도 없다.
주민등록제도를 보자. 주민등록 제도의 경우에도 행정상의 편의나 사회보장이라는 명분으로 141가지나 되는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행정상의 효율에 앞서 국민의 인격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제도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인구정책이 목적이라면 전 출입신고로 충분한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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