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관광지화 방안 복합휴게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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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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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속도로 휴게소의 관광지화 방안
복합 휴게소를 중심으로
서론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육체의 피로를 덜어주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며, 차량의 정비와 주유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 5일제가 보편화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말 고속도로 운영노선은 31개 노선 3,762km, 이용차량 수는 14억 3,064만대(일평균 390만대, 전년대비 1.6%증가)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중인 휴게소는 2013년 현재 기준으로 210개소에 이른다. 이 휴게소들 중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단순히 이용자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최근 수준이 높아진 이용자들의 욕구를 채우기엔 부족하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휴게소들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개념이 단순히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공간에서 좀 더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휴게소가 하나의 쇼핑몰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나 상품을 휴게소에 마련된 직판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휴게소 인근 관광지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조는 휴게소가 단순히 식사하고, 용변보고 떠나는 장소가 아닌 즐기면서 휴식, 경관조망, 지역문화 체험 등 이색체험이 가능한 복합휴게소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휴게소와 법
휴게소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운전자와 승객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차량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각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설치와 운영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런 차량 고장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는 휴게소의 주요기능은 생리적인 욕구 해결, 자동차 급유와 정비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휴게소는 관광안내시설을 제외한 주차시설, 화장실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관광지는 공공편익시설의 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임의로 갖춘 곳을 말한다. 이를 통해 휴게소가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게소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게시설 개발에 관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법상 시설물로는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화물차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 주차장법상 ‘주차장’, 도로법상 ‘도로부속물’,건축법의 ‘휴게소’및 기타 개별시설물 등이 있고 휴게소 개발관련 법규 및 규정을 조사해보면 법적개념 측면, 한국도로공사 업무영역 측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측면으로 파악된다.
법적개념 측면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도로법 제 2조에 의하여 도로의 부속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로부속물은 도로의 일부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도로연결 접속허가 기준 등 표와 같이 도로법과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의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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