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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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의 난민
Ⅰ. 서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난민”이란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난민은 외국을 도피처로 도망 나온 일종의 비자발적 이민자이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한 법적 지위의 외국인이다.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제1차 대전 이래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난민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환대를 하면 그 국가로 난민이 몰려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과 부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UN 난민사무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전세계 난민의 수는 1520만명이며, 이와는 별도로 약 2700만 여명의 국내 유민 등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난민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숫자는 4,200만 여명에 달한다 UNHCR, 2007. 2006. Global Refugee Tren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2009). p.3.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1992년 난민지위협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에서는 2009년 6월 18일까지 모두 2,323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고, 그중 116명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72명에게는 난민지위에 준하는 인도적 지위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한국은 실질적인 난민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멀리는 냉전시대 인접 공산국가로부터 탈출한 일종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한국을 거쳐간 바 있었고, 1975년 베트남 패망 이후 약 2,500명에 가까운 베트남 보트피플 등이 한국에 수용되었다가 제3국으로 출국하였고 일부는 정착하였다.
국내에서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 문제로서 주목된 것은 아무래도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부터이다. 베트남 보트피플에 대하여 전원 국외출국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던 한국은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에도 2000년까지는 전혀 난민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2002년부터 소수 나마 난민의 국내 거주가 허용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국내법도 정비되고 있다. 2008년 말에도 몇 가지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이 난민 수용에 관대한 국가라든가 난민 정착이 용이한 국가라는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이하에서는 난민의 정의를 살펴보고 또한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난민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에 대한 실행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난민NGO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II. 난민의 정의
1. 국제적 및 지역적 수준의 난민법에 담겨진 난민의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난민을 출신 국가를 고려하여 그때마다 임시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전후 UN총회에서는 ‘일반적인’ 난민의 정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1950년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포함되었다. 또한 난민의 정의는 지역적 난민 조약이나 국내 법률에도 포함되어있다.
1.1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정의
1951년 난민 협약 제1조 A항 (2)에서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협약상 정의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난민이 된 자 즉,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난민이 된 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세계대전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난민이주가 발생하였다. 1967년 의정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난민협약 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최원근(2008).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한국국제정치학회』, 99-125.
장복희(1998).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2, 39-74.
대한적십자사(2006). “한국적십자운동 100년”, 『100년사편찬위원회』, 368.
이호택(2005). “한국의 난민실태”, 『민족연구』, 23), 49.
조선일보 1983.8.14, p.1.
조선일보 1986.2.23. p.11
조선일보 1981.11.3. p.1.
조선일보 1989.7.30. p.1
2. 해외 문헌
UNHCR(2007). “2006. Global Refugee Tresds: Refugees, Asylum-seeker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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