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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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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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관련법
2. 재난관리 조직 체계
3.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4. 재난관리와 시민 참여
5. 독일 재난관리 조직도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법 체계
2. 재난관리 조직 체계
3.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본문내용
재난 관리 법체계는 독일 헌법 35조에서 규정
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하여야 한다.

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과제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설비가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와 재난이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주정부에게 다른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군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① 독일의 재난 관리는 연방(Bund)정부, 주(Land)정부, 시 또는 군 (Kreis)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4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평시 재난관리는 주정부가 담당하며 대규모 재난 및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