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 노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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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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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학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 문제제기
- 노인학대란?
(정의, 유형, 발생요인, 정책과 법안)
- 노인학대의 현황
- 기관방문
네이트 동영상
(보건복지부 공익 CF)
영상
문제제기


65-74세
75세 이상
고령화율
75세인구비율
고령화 이슈 중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65세 이상 노인 中 8.2% 학대경험!
고령화는 다양한 노인문제 야기!!
법적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일반적 정의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발생요인
노인학대 관련 법안
노인학대 관련 법안
노인학대 관련 법안
노인복지법
제 4장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
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
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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