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항공법규 - 항공법 시행규칙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공법규
(p.134~p.178)
P,157(제184조)~p.169 발표
1. 비행장 운고 1500ft(450m) 미만, 지상시정 5km미만
3. 기상상관x 무조건 계기비행-20,000ft초과, 천음속 초음속
->항공교통관제기관 허가 받으면 가능!!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시계비행의 금지
운고: 구름 밑부분의 고도
1. 허가 받은 관제권에서 비행
2. 구름 피하기
3. 비행시정 1,5km이상 유지하며 비행
4. 지표, 수면 계속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
5. 계기비행자격x, 항공계기 갖추지x-주간에만 비행
6. 지상시정or비행시정 1.5km이상 일때 이착륙 가능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3
-특별시계비행(Special VFR)
부득이한 사유(예측X기상 등등)로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 받은 항공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특별시계비행은 1.5km(1500m)와 관련
특별시계비행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가.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나.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 볼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다. 비행시정을 1,500m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라. 조종사는 계기비행 자격이 없어 주야간 비행이 가능
*AIM문제
1. 계기비행의 절차 구분
(1). 비정밀접근절차-활공각 정보x, 활주로방위각 정보o
(2). 정밀접근절차-활공각 정보o, 활주로방위각 정보o
(3). 표준계기도착절차-항공로에서 비정밀or정밀접근절차로 연결 하는 계기도착절차
(4). 표준계기출발절차-비행장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항공법 시행규칙 186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활공각 정보 - 3도로 내려오고 있는지 ex/글라이드슬롭
활주로방위각 정보- 활주로 중심에서 벗어났는지 ex/로컬라이저
활주로방위각 정보는 꼭 필요!!
계기접근중에 글라이드슬롭 계기이 고장 발생시 어떻게 되는가?
가. 즉시 계기접근 중단
나. 관계X 계기 정밀 접근할 수 있다.
다.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라. 비정밀접근 로컬라이저 접근으로 전환된다.
*AIM문제
비정밀접근 중에는 활공각정보가 필요없다
로컬라이저 고장시에는 즉시 계기접근이 중단된다
1. 정밀접근절차는 해당 활주로 계기접근절차 결심고도, 시정, 활주로가시거리범위에 따라 구분
(1).카테고리1-결심고도200ft 이상, 시정800m or RVR 550m 이상
(2).카테고리2-결심고도100ft이상200ft미만, RVR 300m이상550m미만
(3).카테고리3-A-결심고도100ft 미만or 적용x,RVR175m이상300m미만
-B-결심고도50ft 미만 or 적용x, RVR 50m이상175m미만
-c-결심고도 적용x, RVR적용x
*항공법 시행규칙 186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시정-공항지역의 가시거리
RVR(runway visual range)-활주로 가시거리:활주로 선상의 가시거리
결심고도-조종사가 착륙시도 여부 결정하는 고도, 이 고도에서 활주로나 등화시설 같은 시각 참조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착륙 계속 하고 보이지 않을 경우 착륙 중단 복행하는 높이
카테고리1를 예를들자면 200ft에서 활주로가 육안으로 보여야 정밀접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