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안전기술개발 계획의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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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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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제 37조의2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1.항공운항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분야 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관제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38조(공역 등의 지정)
①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②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광하는 공역
③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깅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④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별표20-공역의 구분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2.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제 38조의 3 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공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