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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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甲이 공사한 Y 건물(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문 1] 乙이 甲에게 2020. 6. 5.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甲이 공사한 Y 건물(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문 1] 乙이 甲에게 2020. 6. 5.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1) 유치권에 기한 경매권의 발생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해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322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2) 인수주의와 소멸주의의 대립

    인수주의란 강제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소멸주의는 그 부담이 소멸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건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경락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소멸주의를 취할 경우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립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원칙적 소멸주의를 인정하였고,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통해 인수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였다.[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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