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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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2학기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2. 실질과세 원칙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조세법률주의란.hwp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hwp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관계.hwp
4.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hwp
5.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hwp
6.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hwp
7.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나의 제언.hwp
본문내용
I. 서 론

조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재삼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평등주의' 란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세법의 해석ㆍ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원리가 될 뿐 아니라,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다만,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위의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은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부원칙에 속한다.
이 레포트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1) 개념 및 근거
'조세법률주의' 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한 것은 이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연혁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것은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표어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여전히 중시되고 있으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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