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증여계약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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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증여계약 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1 -
소 장1)
원 고 정 ○○
피 고 김 ○○
○○지방법원 ○○지원 귀중
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무단으로 열람·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 2 -
소장
원 고 정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
전화번호: 010- ○○○ - ○○○
피 고 김 ○○
주 소: 서울시 양천구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사이에 2020. 04.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 피고는 소외 조○○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20. 4.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원 인
1.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와 소외 조○○사이에 체결한 대여금 약정 사실
원고는 2016. ○. ○. 소외 조 ○○사이에 금 100,000,000원, 변제기
2020. ○. ○., 약정이자율 연 4%, 지연배상금 연 12%의 대여금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일 실제로 이 금원을 소외 조 ○○ 명의의 ○○은행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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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나 . 채무자 소외 조 ○○의 미변제액
그런데 소외 조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는 2019. 말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더니 2020. 1.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 1억원의 변제기인 2020. ○.
○.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금인 1억원의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
무자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은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원에 이
릅니다.
2. 사해행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채무자는 원고와 대여금 약정 체결 이후, 원고 이외에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04. ○. 채무자의
아내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
권을 이전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
시 채무초과상태(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 사해의사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될 경우 수익자 악의 역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뒷받침하여 선의임을 입증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채권자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즉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소장 양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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