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노인의 시설 내 학대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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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_노인의 시설 내 학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복지론
노인의 시설 내 학대에 대한 보고서
노인의 “노인의 시설 내 학대”에 대한 보고서
1. 사건의 주요 개요
1) KBS 뉴스 “요양원서 죽 먹다 숨진 할머니”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올해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의지해 반쯤 누워 있는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이는데 그 당시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할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삼킬 틈도 없이 연신 숟가락을 입게 갖다 댄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는 자리를 떠났는데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불편한 듯 앞뒤로 고개를 흔든다. 이후 요양보호사는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와 계속 죽을 떠먹였는데, 할머니는 결국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요양보호사를 기속하였고, 지자체는 방임 등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개선 명령을 내렸다(KBS뉴스 2020.10.07.).
2) 조선일보 “노인센터 다녀온 아버지의 상처”
2020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씻겨드리려 옷을 벗겼다가 아버지의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피멍을 발견하였고 목에는 수차례 손톱에 찍힌 자국이 있었고, 허벅지는 날카로운 것에 긁혀 10cm 정도 피가 맺혀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매일 사설 노인보호센터 차량을 타고 센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센터 측에 아버지의 상처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모르겠다”, “목에 있는 손톱자국은 샤워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항을 해서 목을 잡다가 상처가 났다. 다른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아버지의 몸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고 며칠 뒤 다시 센터에 아버지는 보냈다. 그날 저녁에 녹음기를 확인해보니 노인보호 관계자의 끔찍한 음성이 녹취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한테 쥐어 터지고 일주일 만에 나왔어, 쥐어 터졌더니 좀 사람이 돼서 왔네”, “좀 순해지긴 한 것 같네”.
2. 우리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다(통계청,2020). 고령화 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만성질환노인, 중풍과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장기 보호대상 노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시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지원 체계 결여,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1)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
최근 이슈 된 노인학대를 살펴보면 가족 내 노인학대보다도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한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사례는 287건으로, 방임학대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30건, 정서적 학대 75건 순이었다(청년의사, 2020)
2) 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점
(1) 복지부의 관리미흡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287건 중 131건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75건에 불과하였고 56건은 사회복지법을 적용해 개선 명력을 하는 등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에 그쳤으며, 심지어 나머지 145건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회성경미한 사례로 형정처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40.0%였고, 정서적경제적 학대규정 부재로 미처분한 것은 15.9%, 입소자의 이전 조치가 어려운데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미처분한 건이 7.6%등이었다. 더불어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행정처분 형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누락되거나, 평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하였고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시설에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시설 내 노인학대 중 방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 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하는 노인은 평균 7~8명에 이르며, 3교대 근무, 연차, 휴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열 사람 이상을 보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려우며, 담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보니 어느 순간 놓치게 되면 방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소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현재 실시되는 정책과 이에대한 대안 제시(본인의 소감 및 의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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