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이해와 실례 및 해결방안

 1  최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이해와 실례 및 해결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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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이해와 실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이혼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본론
1)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
2) 과거세대의 가족관
3) 현대사회의 이혼사유와 그 실태파악 -사례조사
4) 평등한 이혼을 하기위한 사회적 조건
4-1) 재산분할, 양육비등문제
4-2) 이혼 과정에서 전문상담
4-3) 양육비 청구대행, 선급제도 도입문제
4-4) 이혼조항 없는 결혼계약

3. 결론
1)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2) 보고서에 대한 나의 소감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사회구조 변화에따른 가족구조 다양화에 따라 파생되는 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중 특별히 이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가족문제 중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문제가 이혼이라 할수있지만 이혼만큼이나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있는 문제가 없기에 선택하게 되었다.좀 더 색다르고 독특한 주제를 선택하고 싶었으나 그런 소재보다는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었다.우선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1.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이혼: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⑵ 재판상 이혼: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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