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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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며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재판이혼으로 대별된다. 이혼은 법률관계 변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충격, 재산상 변동을 야기하므로 민법은 가능한 한 이혼에 신중을 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A와 B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A와 B는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양육과 친권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심판을 받아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육과 친권자가 결정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이후 A와 B는 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이 A의 가정폭력이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이혼숙려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내에 신고하기 전에 일방이 합의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혼 결정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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