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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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Ⅰ. 서론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립한 일련의 행위 준칙이자 사회규범”으로 정의된다. 도덕과 종교, 관습 역시 사회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은 단순히 당위의 영역, 즉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하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 규범으로서 문화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에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동적인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행위규범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는 다르게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제규범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역시 가장 큰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률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제정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즉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의 국가에서 이야기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바로 ‘생존권’, 혹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사회복지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 혹은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의 상태인 ‘복지’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인 인간의 공동체적 행위체의 의미를 가진 ‘사회’의 합성어로서 “쾌적하고 안녕 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서 파생된 사회복지법이란 이러한 사회복지가 실제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원으로서 기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현한 개념으로서 그 내용이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광의로 정의하여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하는 궁극적 목표를 이야기하며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구성, 그리고 그 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법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정신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의 실행 기준 및 목표가 되며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한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념 외에도 사회복지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념 역시 존재하며 이를 사회복지의 실천 이념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실천 이념은 생존권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이념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의 재분배, 사회통합, 자립·자활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사회복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의 및 특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과 가치의 총체를 의미하며 복지국가로 이해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의 주요 이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생존권’이다. 생존권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과 발전을 위한 최소 조건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된다.
생존권이 이야기하는 생존에 필요한, 혹은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의미하며 의식주 및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생존권은 달리 복지권이나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그 실현여부와 실천 여부와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생존권이며 이러한 생존권 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생존권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우리나라 역시 제헌헌법부터 생존권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잔여적, 시혜적으로 단순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의사에 따른 시혜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특징을 가지며 현대에 이르러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문화적 생존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됐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 보장을 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 포함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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