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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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오늘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성숙하고 균형 잡힌 양육의 태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복지서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는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 조항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 조항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구체적인 조항이 결여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열렸다. 한부모가족의 권익지원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9%에서 2016년 10.8%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의 한계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한부모가정이 앞으로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내부기관의 상부상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200만이 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대상자, 체계 그리고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본론
사회복지정책론에 따르면 지원에 앞서 네 가지 차원 즉, 급여의 대상자,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전달체계 그리고 정책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방법을 분석해야 한다. 어떤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원칙은 선별주의나 보편주의에 따라 상이하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르면 귀속적 조건에 의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별주의에 의하면 개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조건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선별주의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책의 대상자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한부모가정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편부모가정이라 불렸지만, 한자 ‘편(編)이 치우친 절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므로, 여성단체들에 의해 한부모가정이란 용어로 변경되었다. 한부모가정은 보통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발생하지만,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경우에도 한쪽 부모와 자녀로 한부모가정이 된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유기 또는 미혼모 등으로 생겨나는 가정으로 한쪽 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의 성별에 의하여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도 표현된다. 한부모가족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가족을 말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자가족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한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기준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에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중에서 중요한 기준은 아동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연을 기준으로 한 만나이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다면,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만이 지원대상자가 된다. 만약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급여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형태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가 있다. 현금 급여에는 생계비 보조, 임대료 보조, 소득세 감면 등이 있고, 현물 급여에는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사회 서비스가 있다. 또한 기회비용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형태는 어떠한지 분석해보겠다.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이다.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소득지원,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 등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녀들의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제도에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학자금이 지원되며, 시설거주자 대상으로는 방과 후 지도와 아동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긴급급여가 소득지원에 포함되며, 한부모가족복지제도의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자립정착금과 창업 준비 복지자금 유자를 지원한다. 사회보험으로는 국민 연금,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등이 있고, 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안정지원비 및 전세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이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제도에 의해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등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고용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직업훈련과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공동체 및 공동작업장 등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는 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제도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도 따른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가계 보조 수당과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과 시설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사회정책은 어떤식으로 총괄되고, 전달되는 체계인지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의 행정적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졌고, 3년 뒤에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집행기준을 시·도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업무가 조정된다. 세부적인 업무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담당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체계가 형성된다. 시시·군·구 차원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해당 복지제도의 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한부모가정의 안정과 자립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급여할당을 위한 재정 마련과 재원 충당의 방법은 재정형태와 재원을 분석하여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마련과 관련된 선택 가운데 공적 재원과 민간 재원의 사용 중, 모두 고려할 것인지 한 가지 재원만 선택할 것인지 논의된다. 이때 정부의 개입과 조세 징수 등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조세와 기부금 그리고 이용료로 재정이 충당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공적재원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구분된다. 복지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고, 그 부담의 비율은 서울 50%, 지자체 50%를 각각 부담한다.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80%를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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