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가족에 대한 지원전략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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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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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발달
국제이주가족에 대한 지원전략 구성하기
서론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여성 등 다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이들은 다문화 방문교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심 근처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이라면 어렵지 않게 관련 센터(다문화가족복지센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 지역 중에서도 외진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라면, 남편 및 시댁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사용의 경험이 많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 홀로 머물거나, 농축산업 일을 돕는 일에 동원되다 보니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외부 지원 전략 전문가로서 다문화교육전문가 및 방문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다문화방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임금 수준을 받으며, 교통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결국 소진되어 퇴직하는 인력이 발생하면 또 다른 인력으로 갈아치우는 행태로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보전할 수 없는 문제에 닿고 있다.
국제이주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들만 잘 운영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관의 의의와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동기를 가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라포 형성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부터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의 주요 사업영역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를 지속 채용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회기당 27.720원(주휴수당 포함) 수준인 급여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안을 논해본다.
본론
다누리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다누리 개요
정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6조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장애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정책과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보제공사업은 한국생활가이드북과 다문화가족정보잡지를 제작·유통하는 오프라인 정보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와 13개 언어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정보제공사업(families.kr)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6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계획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추진돼 왔다. 2006년에는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신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1곳이 운영됐다. 2007년에는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 사업이 시범 실시되었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정 목적,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향상, 결혼이민자 생활·교육 지원, 다국어 inf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같은 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었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 귀화·인정 국적자 및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도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영재교실 사업도 2011년 시작됐다.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및 위탁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특별 규정이 마련되었다. 2014년 각 부처가 중복 추진하던 한국어 교육 운영체제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개편되면서 다문화가족 무료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 신청제도가 시범 적용됐다. 이 제도는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방문교육비 차등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별도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 멘토링 사업, 자녀성장 지원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는 다문화가족이 생활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 교육서비스, 자녀양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부모교육서비스, 학업성취도·발달이 어려운 아동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이 학부모 상담과 언어발달 지원을 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참고문헌
참고자료
방현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이현아,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한국어교육 실태조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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