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1
 2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2
 3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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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산업재해 보험이란?
3. 업무상 재해란?

Ⅱ. 본론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입 현황
2.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개입 현황

Ⅲ. 결론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개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업재해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국가 차원에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1884년 독일에서 ‘재해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를 모태로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의 보상 청구기준은 업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업무상’의 기준에는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명령에 의한 업무를 비롯해, 재해 및 질병 등이 업무, 작업 환경에 연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보상책임은 사업주에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지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들어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이민지, ‘일중독증, 정신질환 일으킬 가능성 높다’, 매일경제, 2016.5.26
김병현, ‘일본, 기업들에 근로자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오마이뉴스, 2015.11.30
김기찬, ‘갑질 손님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산재 적용’, 중앙일보, 2016.3.16
김가람,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서강법학(제11권제1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최희진, ‘가서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프다고..정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경향신문, 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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