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투자론] 매매거래중단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매매거래중단제도의 종류
(1)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2) 사이드 카 (Side Car)
3. 한국과 미국의
매매거래중단제도 비교
4. 관련기사
본문내용
지난 미국의 911테러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크게 소개 되었었다. 서킷 브레이커가 과연 무엇일까?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전기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말로 주식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말한다. 즉, 주가가 폭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이다. 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킨 뒤 10분간 동시호가 접수를 받은 후 거래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이드카(Side Car)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와 사이드카(Side Car)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발동되었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 두 제도에 대한 최근 기사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