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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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
가. 학생 안전사고(생활지도) 예방 및 원인 처리
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시설관리) 조성
다. 학교 내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학생생활
나. 책 임 관: 교감
다. 운영담당자:
- CCTV 설치·보수 관리: 행정실장
- CCTV 운영: 전산실무사
라.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
- 교육실무사 (연락처)
- 당직자: *** (연락처)

3. 자체 보안 대책
가. 관리적 보안대책




괸리책임자(책임관)




교감























관리적 보안담당자

물리적 보안담당자

기술적 보안담당자
학생생활부장

행정실장

전산 실무사

 역할(예시)

구분
주요 역할
관리책임자
o 사업 수행 및 정보보안 총괄
관리적 보안담당자
o 관리적 보안대책, 기타 보안대책 담당
물리적 보안담당자
o 물리적 보안대책 담당, 용역업체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담당자
o 기술적 보안대책 담당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규격 변경 가능)
○ 부착장소 : 학교 정문 외 20곳


CCTV설치 안내문

■ 목적 및 장소: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본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의 운영 및 개인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주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촬영범위 및 시간장소:
-촬영범위: **초등학교 전체
-촬영시간: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학생생활 -책임관: 교감
-연락처:
**초등학교장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 제17조에 따름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초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또는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

부 서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열람․재생 장소
접근권한
행정실
24시간
30일
당직실
총괄 및 각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별도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구 분
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녹화기·모니터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
○ 출입통제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교무실, 당직실, 통합관제센터
○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운용

평일
토․일, 공휴일, 휴무일
주간(08:30~16:30)
야간
교무실(교육업무실무사)
당직자
당직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실히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 제15조에 따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외의 사항은 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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