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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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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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로 개정된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2. 노동계약기한 만료 후 퇴직금 지불에 관한 문제
3.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두 배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관한문제
4. 노동분쟁의 일체 증거물 제기 책임을 회사에서 담당하는 것에 관한문제
5. 新 중 새롭게 수정, 보완된 분분
가.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6. 회사는 제때에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등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7. 노무파견 중 노동계약기한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것에 관한 문제
8.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새로 개정된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新은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반면 새로운 법에 대한이해의 부족으로 중국을 진출하는 한국기업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새로 개정된 중국의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新 중 세 가지 잘못 인지되는 점은 노동자는 노동분쟁에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와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낡은 법과 세법이 서로 바뀌는 단계에서 계약기간, 소송청구, 법률적 근거 등대용어 대해 잘 파악해야만 아래와 같은 오해 점들을 피할 수 있다.

2. 노동계약기한 만료 후 퇴직금 지불에 관한 문제
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 계약기한 만료시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상표준은 한해 월급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근속 연한이 따라 지불한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계약기한이 만료되면 회사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평면적인 이해이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불“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노동계약 만료일이 2008년 신실시 이후 발생했을 경우, 2008년 1월 1일전에 만료된 노동계단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
둘째: 회사에서 계약서의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약의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은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만료 후 회사가 원래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약의 수정을 거부했을 경우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셋째: 퇴직금 중의 근속 연한은 새로운 노동법 실시일자로부터 계산한다.

3.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두 배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관한문제
新 제82조는 고 규정하였다. 두 배의 급여에 관하여 일부 노동자들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
하고 싶은 말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새로 개정된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계약기한 만료 후 퇴직금 지불에 관한 문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두 배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관한문제, 노동분쟁의 일체 증거물 제기 책임을 회사에서 담당하는 것에 관한문제, 新<노동계약법> 중 새롭게 수정, 보완된 분분,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회사는 제때에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등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무파견 중 노동계약기한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것에 관한 문제,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관하여 레포트 작성에 필요하도록 표기해놓아 활용하시기에 편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