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시장-의회형의 찬성의견과 시 지배-의회형의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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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시장-의회형의 찬성의견과 시 지배-의회형의 찬성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장-의회체제(Mayor-Council Form)

2. 시지배인-의회체제(Council-Manager Form)의회

Ⅱ. 본론

1. 장점

2.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법

3.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시장-의회체제(Mayor-Council Form)

시장-의회형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의원들이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나누어 맡아 양 기관이 시민에게 각각 책임을 지는 전형적인 기관구성 형태로서 대다수(54%)의 시자치단체가 시장-의회형 또는 여기서 약간 변형된 기관구성을 지니고 있다.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나 2만 5천명이하의 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약시장-의회형은 정부권력이 한 명의 시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구성 형태로, 여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시장은 시민에게 의해 선출되지만 인사권, 거부권, 행정권의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시장 외에 많은 공직자들(재정관, 검사, 전문 위원회 위원)이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관구성은 인구 1만명 이하의 소도시에서 많이 발견(예외:시카고)되며,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많은 수의 의원(50명 이상)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강시장-의회형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의원들만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조직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약시장-의회형에 비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기관구성형태이다. 여기서는 시장에게 지방행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은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 의결 거부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에 있어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구성형태는 대부분의 대도시와 많은 소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행정적인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을 시장이 임명하여 부서장의 감독이나 예산안의 준비, 인사상의 문제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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