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학] 의료정보 유출 실태 및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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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정보학] 의료정보 유출 실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정보 보안 유출 실태


Ⅱ. 개인의료정보보호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개념

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3.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현황
1) 국내 법제도 현황
2) HIPAA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정
3) HIPAA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정과 국내 관련 법
제도 현황 비교
4) 개인의료정보보호 국내외 연구현황


Ⅲ. 의료정보보호 정책방향


Ⅳ. 요약


Ⅴ. 참고


본문내용
Ⅰ. 의료정보 보안 유출 실태

개인정보 관리 '허점'…병원측 "내용 볼 수 없게 버렸다"
유명 대학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이 담긴 CD를 비닐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개인 의료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조 모씨는 지난달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모 대학병원 앞을 지나면서 병원 측이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를 살펴보다 봉투마다 환자 진료 기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CD 수백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 이를 촬영해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직장이 병원 근처라 이 곳을 자주 지나는데 CD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이 이상해 자세히 보니 CD에 병원 이름과 환자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95년도 촬영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직장 동료들도 이 병원이 이런 CD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버리는 것을 종종 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환자 진료기록이 담긴 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관리할 수 있나. 일반 신상정보도 아니고 질병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평소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병원측의 무책임한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진 속의 CD는 우리 병원이 환자진료를 위해 촬영한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웠거나 컴퓨터에서 CD를 구동해도 내용물을 읽지 못하게 조치한 뒤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폐기방법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차트 등 서류로 된 의무기록물 보관기간은 10년, 방사선 촬영기록 보관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록물의 폐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Ⅱ. 개인의료정보보호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개념
정보보호는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의 3요소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비밀성(confidentiality)이란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에 관한 문제로 접근이 인가된 사람에 한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무결성(integrity)은 비밀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사고에 의해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와 정보처리 방식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용성(availability)은 인가된 사람이 원할 때에 정보통신 시스템이 적절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 및
관련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혹은 당사자)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홍성걸, 2004). 당해 정보주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오남용(도용,변경, 유출, 훼손 등)됨으로써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침해되는 것을 개인정보의 침해라 한다. 개인정보는 인격을 이루는 요소이면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권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존중 이념에 따라 신중히 취급되어야 한다(강달천, 2004).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등의 정보 활용이 용이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 식별번호를 개인 식별자 및 개인정보의 통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연결이나 교차참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의 중앙 집중화를 초래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잠
재적 프라이버시 위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홍성걸, 2004). 또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시스템 파괴 및 정보유출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의료정보라 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초로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및 치료경과에 따른 면밀한 관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의미한다(채영문, 2005). 즉,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에 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의무기록, 연구결과 정보, 의학정보 및 원무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의 가족 사항, 유전적 특징, 병력, 약물 중독 내용, 성병 등에서부터 개인의 신분, 재산, 가족, 사회생활, 성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는 병원의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개인의료정보는 환자 진료 및 치료,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사, 법률적 자료(소송에 따른 증거), 의료비 청구 등에 사용된다. 즉,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에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부서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이다. 개인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장 이슈는 반드시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
니다. 미국 HIPAA8)(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프라이버시 규정은 전자화된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의료정보, 즉, 종이문서 기록이나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
호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환자에게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 2, 3차 의료기관 간 의료협력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의료정보의 공유가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


참고문헌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2006년 겨울, pp.128~148
http://www.khpa.org/board/zboard.php?id=medical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asc&no=84
http://www.aistudy.com/life/medicine/%C0%C7%B7%E1%C1%A4%BA%B8_%BA%B8%C8%A3_%BA%B8%BE%C8.htm
digital BOSA
http://news.kbs.co.kr/news.php?id=1432493&kind=c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2/1894491_38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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