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론] 여행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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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정책론] 여행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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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관광실태와
여행 바우처제도 추진배경

Ⅱ 여행 바우처제도 소개&분석

Ⅲ 여행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Ⅳ 해외 사례

Ⅴ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한국 관광의 실태와 여행 바우처제도 추진배경

본격적인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및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등으로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인 부담으로 인하여 여행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관광복지를 도모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여행 바우처제도 소개&분석

1. 여행 바우처제도란

여행을 자주 가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가 여행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를 말하므로 유가증권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일본의 지역진흥권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1년 6월부터 발행된 국민관광상품권은 물론, 콘도상품권과 호텔숙박권 등 관광산업계에서 유통되는 각종 상품권도 이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4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60%는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지원금은 한가족당 15만 원까지이다.

2. 바우쳐제도의 목표

여행바우처 제도는 단적으로 국내 여행업계 진흥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저소득층 대상의 국민관광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국내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총 여행경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내여행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여행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내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행바우처 제도는 국민 관광복지지원은 물론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국민관광
3. 주요내용-추진 경과와 세부 내용

2005년도 시범사업기간 중 1차적으로 추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사전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여행상품에 한하여 월평균 170만원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4.14~4.29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정하여 즉, 근로자의 소득기준 이외에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 및 재산세등의 제한조건을 두어 시행한 결과 158개 업체에서 306명의 근로자가 신청하였고 선정기준부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30개업체 121명이 지원받았다.
예상 밖의 저조한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와 사업운영기관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여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회를 거쳐 사업세부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품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제한조건 등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1차 시범 사업시 적용된 지원 대상의 조건과 지원규모 등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관광소비가 가능한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월평균 250만원 이하)하였으며, 대상 여행상품도 모든 여행사의 상품으로 개방하였고, 일정기간 모집·선정 방식에서 선착순 선발로 변경하였으며, 기업체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 신청을 허용하는 등 2005년 하반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사업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8월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2006년 2월까지 총 10,110명의 근로자가 여행바우처 수혜를 받았으며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여행바우처를 통하여 국내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3월부터 시작한 2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소속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준을 풀고‘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소기업체 제한조건에 묶여 지원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체 소속의 저소득 근로자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화부와 해양수산부간 업무협정(MOU)을 바탕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상품에 대하여는 수협에서 15%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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