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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공학의 재생산기술
1.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 유전자진단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Ⅱ. lgY의 생산기술

Ⅲ.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기술
1. Cytokine 및 관련 단백질
2. 단클론항체

Ⅳ. 박테리오신 생산발효기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명공학의 재생산기술
1.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체외인공수정은 체외수정아를 낳는 방식으로 수정을 방해하는 요인인 난관유착과 너무 희박한 정자의 수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난자를 여성의 체외로 적출해서 남자의 정자와 함께 놓았다가 며칠 뒤 수정란을 직접 여성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거의 모든 종류의 호르몬을 복용시킴으로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매일하며, 위험한 시기에는 3시간마다 초음파와 난자분열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식을 위해 48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성공할 때까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공률은 10-15%라고 한다. 그리고 쌍둥이 출산의 확률이 24%나 되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충분히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체외인공수정의 과정이 이렇게 여성의 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출산 행위에 있어서의 자기결단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의 행위결정에 동참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체외인공수정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어디까지 지속할 수 있고, 어디까지 참여해야 하며, 어떤 것을 용납해도 되는가? 아이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도입된 체외인공수정이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완전히 도구화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과 인간존엄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 제12조)을 두고 있으므로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수정배아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
참고문헌
김문환(1993), 생명공학 법, 삼영사
김성은(2000),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재혁 외(1997),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박종오 외, 생물 산업계 현황조사 연구, 기업기술연구원
안두현·한성구(1998), 생명공학산업의 기술혁신,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현병환(1999), 바이오 의약산업의 현황과 전망, 생명공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