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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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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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시장경제의 문제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3. 소득불평등 : 측정과 실태

4. 소득재분배정책

5. 불평등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

본문내용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상태는 개인의 재능, 성실도, 운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근로자에 대한 수요감소에 기인하는 미숙련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빈곤 ②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불평등 ③ 제도적 변화에 기인하는 불평등 심화 등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결정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현행최저임금
1. 적용기간 : 2004.9.1 ~ 2005.8.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2,840원 / 일급(8시간 기준) : 22,72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을 적용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홴홱?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1) 소득세: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
(2) 간접세(소비세) ex) 담배
① 부가가치세 ② 일반소비세 ③ 특별소비세
(3) 부(富)세
① 재산세 (실질적으로 힘들다) ② 상속세나 증여세 ( 실효 적다 ex. 삼성, 이재용 )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조세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1) 직접세 비중이 낮다. (2) 수평적 형평성 (3) 낮은 재산과세 (4)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1) 조세의 비중을 간접세나 조세비용보다는 누진적인 효과가 큰 직접세의 확대→적극적인 재분배를 실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 (2) 수평적 형평성에 따라 조세포착률을 금융소득과 자산소득도 근로소득과 같이 높여야→직접세의 확대없이도 조세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 (3) 수평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적 변화. (4)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과 의료, 주택, 교육에서의 공제를 확대 (5) '삶의 질'의 확대를 위한 지출에 예산을 확대.
[‘복지병’ 과 ‘한국병’]
복지국가에서 고복지를 위한 고부담은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고복지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나타나는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사회복지수준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복지의 무리한 요구(과도한 임금인상, 각종 부가급여 신설․증액요구) →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한국병’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식의 고복지가 아니라 적정복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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