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주택정비계획에 대한 공공의 규제요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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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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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주택정비계획에 대한 공공의 규제요소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도 및 계획환경의 변화과정
2)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의 역할
3)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 분석

3. 사례분석 툴(tool)의 정립
1) 주택정비사업의 시기적 특징
2) 사례조사 대상의 범위
3) 공공에 대한 정의
4) 물리적 차원의 공간계획 카테고리와 규제요소

4. 사례분석
1) 사례조사
2) 사례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5.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사례 대상지별 조사결과표
본문내용
본 연구는 도정법 체계로 전환되어 진행되어온 지난 5년간의 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정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한 공공의 의견과 입장변화(물리적 차원의 공간계획 규제를 중심으로)를 D광역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정리함으로써 주택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절차적/계획적 기본틀이 바뀔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에서 공공의 도시관리차원의 역할과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① 도정법 시행이후부터 D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제1기(2003~2004년)와 제2기(2005~2006년) 사례들에서 공공은 주로 양호한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요소로 완화차로 확보와 도로확폭을 통한 기부채납,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확보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정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공간계획부문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침적 근거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② D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부터 최근까지에 해당하는 제3기(2007~2008년) 사례들에서는 교통환경과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 외에 경관계획, 생태계획, 방재계획 부문등 전반적인 계획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규제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되고 있는 규제요소들도 옥상녹화와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축 조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생태적 계획과 방재부문의 계획요소들이 등장하여 환경과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관계획부문에서는 건축물 형태뿐만 아니라, 통경축을 고려한 건물배치축 조정, 하천변의 건물높이제한, 그리고 지붕형태와 입면디자인, 색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요소들이 협의/보완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 확보기준 등 기본적인 계획기준들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정비계획수립의 기본 지침의 골격이 형성된 점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환경과 계획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한 공공의 자구적인 시도와 노력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도정법 체계로 전환되어 진행되어온 지난 5년간의 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정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한 공공의 공간계획 범주별 규제요소들의 변화과정을 실증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공동주택의 공간계획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공공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절차적/계획적 틀이 바뀌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에서 공공의 도시관리차원의 역할과 방향설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도정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계획 범주는 양호한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확보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주된 규제요소는 완화차로 확보와 도로확폭을 통한 기부채납,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확보였다.
② D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부터 공공의 공동주택 공간계획에 대한 관심은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외에도 경관계획, 생태계획, 방재계획 부문등 전반적인 계획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요소들도 옥상녹화, 바람길, 우수저류시설 설치, 건축물 형태, 통경축, 하천변의 건물높이, 지붕형태, 입면디자인, 색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

향후 주택정비사업의 절차적/계획적 틀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택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2009년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주택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이 제시하는 공간계획 지침들은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더욱이 도시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간계획의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계획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정교함 그리고 각 요소간의 상호 연계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규제요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D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0)
하고 싶은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로 전환되어 진행되어온 지난 5년간의 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정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한 공공의 공간계획 범주별 규제요소들의 변화과정을 실증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