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

 1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1
 2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2
 3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3
 4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4
 5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1) 환매조건부 주택
2) 토지임대부 주택

2. 반값아파트 취지

3. 반값 아파트 논란 일지

4. 경기 부곡지구 아파트 기사

5. 원인 분석

1) 시세와 차이 없는 가격과 과도한 토지 임대료
2)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미비
3)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의미

6. 정리하면

1) 반값아파트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
2) 반값아파트 - 남은 과제
본문내용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1) 환매조건부 주택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주위 집값이 상승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없는 아파트이다.

2)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해 건설, 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갖도록 하는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저렴한 국유지가 제격이어서 실제 분양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주인이기는 하지만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분양방식도 10년 동안은 매매할 수 없다.

2. 반값아파트 취지

“한국의 주택소유문화 변화계기 - 집은 거주 수단 개념 자리 잡는 계기 될 것”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방식은 그 자체로 분양 값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아니며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정확히 말해 절반 분양, 절반 임대라는 구조 때문에 분양 값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도 공공기관이 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때문에 분양 값이 저렴해진다. 따라서 공공 기관들이 토지와 건물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가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대로 용적률을 높여 택지 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분양 값 인하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은 주택의 개념을 투자 수단에서 거주 수단으로 돌려놓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민들이 집값 급 변동 속에서 기회와 위험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채 어쩔 수 없이 주택 구입을 강요 당하는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다.

3. 반값 아파트 논란 일지
-2006.2.1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 발표.
-2006.11.29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일명 반값 아파트(대지임대부 특별법안) 당론으로 채택.
-2006.12.19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 본부장, 한나라당 대지임대부 분양제 비판.
-2007.5.17 건교부,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7.9.19 주택공사, 경기 군포 부곡 택지개발지구에 반값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07.10.17 주공 1순위 청약 경쟁 결과 대거 미달로 마감.

4. 경기 부곡지구 아파트 기사

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었던 ‘반값아파트’의 꿈이 얼마 전 경기 군포 부곡 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평균 청약률 0.16대 1이라는 극도로 저조한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서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허망한 꿈을 접게 되기에 이르고 말았다. 15일부터 804가구를 분양한 경기도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마감 결과 119가구만이 팔려나가 분양률은 14.8%에 그쳤다.
청약자격을 크게 완화해 실시한 재 분양에서도 대거 미달됐다. 4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짓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재 분양을 실시한 결과 총 59가구의 추가 신청을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에 34가구, 토지임대부에 25가구가 각각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17일 실시한 1~3순위 청약에 청약신청서를 낸 119가구를 포함해 총 178가구가 신청, 전체 분양물량 804가구의 78%가 미달됐다. 주공은 재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5. 원인 분석

1) 시세와 차이 없는 가격과 과도한 토지 임대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