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윤리]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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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윤리] 공직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사례1:국세청장 비자금

▷사례2:비례대표제-양정례

▷사례3: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새내기 공직자들의 해병대 병영체험 행사

▷사례4:인천광역시 공무원 부정부패 추방선언

▷사례5:무능공무원 3% 퇴출-서울특별시청 오세훈 시장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조직에 있어서 능률성과 효과성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니, 목표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그러나 조직과 계급이 형성되던 초기 보였던 관리자적 형태로써 생산의 능률성과 효과성은 현대와 같은 환경의 복잡함과 다양함에 따라 고객지향적에 중심을 두게 되었다. 다시 말해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대응성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떠 안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가 조직의 종결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조직은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조직의 경우 기업과는 달랐다. 공조직 즉, 정부의 경우는 방대한 조직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며, 이윤이 곧 생존에 직결되어 치열한 경쟁에서의 고군분투적 사고는 정부에겐 해당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독단이었음이 분명하다. 시대는 이러한 조직을 원하지 않는다. 고객, 즉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경우 그들의 모든 이윤이라고 보여지는 재정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서비스 공급자이며, 국민이 위임한 위임대리자이며, 국민이 때론 수요하여 취한 이윤과 정부라는 하나의 기업에 자신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투자하여 더욱 창조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되어진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뻗뻗하다. 국민의 혈세를 맡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너무나 불순하다. 그리고 안일하다. 법으로 정해진 그들의 삶을 일컬어 ‘철밥통’이라고 불리운다. 그들을 지켜주는 건 법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여야 함에도 말이다.
이제 우리는 아래의 국세청장 비리 사건과 비례대표제-양정례의 부정적 사례와 서울특별시 무능공무원 퇴출의 사례를 보고 공직윤리에 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윤리란 사전적의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직윤리란 이러한 윤리를 바탕으로 공직자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2-1 부정적 사례
▷사례1:국세청장 비자금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부터 이다. 이어 몇 차례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상납, 급기야는 해외 출장시에도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에서 시작되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는 부패구조의 온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일상적 상납관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엄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 상납관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전 국세청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구조적 병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까지 부패의 손이 뻗쳐있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 누락. 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요청 등을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체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득기관. 단체의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한다. 신고 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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