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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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적 배경
3.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 론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종류
3. 입양의 자격요건 및 절차
4. 입양의 현황
5. 입양의 적응과정
6. 입양관련 정책 및 서비스
7. 문제점


Ⅲ. 결 론
1. 해결방안
2.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이다. 즉,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양되어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6151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입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1955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안하게 되고 1961년 9월 30일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입양아동이 다시 시설에 수용되거나 집안의 단순 가사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고아입양 알선에 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함으로써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해외입양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여겨지던 1997년에는 장기적으로 국외입양 중단을 목표로 매년 3-5%씩 감축시키기 위하여 입양기관별로 쿼터제 방식을 채택하여 국외 입양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IMF경제체제의 여파로 일정 기간 동안 쿼터제 방식을 유보하였다. 1999년 5월에는 정부의 규제조치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연령이 55세가 넘었을 경우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요보호아동의 입양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55세 이상의 양부모도 일정 연령 이상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요보호아동 중 연장아동의 입양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장애아동의 경우 국립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고 입양 가정에 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료비는 연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종민. “국내 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과 활성화 방안”. 2003. p.21



시기
입양정책의 변화
추진내용
한국전쟁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
-전쟁고아 및 혼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외입양 추진
1961년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61)
1962-1970년
국내입양 활성화
-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운동
1970-1975년
국외 입양의 제한
-북유럽 국가들에의 입양 중단
1976년
국내 입양 부양책
-입양특례법 제정(1976)
1976-1980년
국외입양의 단계적 축소
-1985년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입양사업 5개년 계획
-국외입양 쿼터제 도입
1981-1988년
국외입양 전면 개방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활성화
1989-1994년
국외입양 단계적 축소
-1996년에 국외입양 전면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모색
1994.8월
국외 입양
전면 금지정책 취소
-가정위탁보호제 도입
1996년
국내입양 확대 및
국외입양 자연감소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국외입양
전면 중지
1997년
국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국외입양 허가의 강화
1998년
국외입양 허가의
강화 유보
-국외입양 허가의 완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
-장애아의 입양 활성화 모색
1999년
양친될 자의 연령 완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2002년
장애아 입양 활성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인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재구성)

3.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입양의 목적은 먼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둘째,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넷째,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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