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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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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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제도]

1. 개괄적 사항

1)국민연금제도란?
-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2)필요상황
-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수 증대
-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체계 쇠퇴

3)경과사항
-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 실시기반 마련
: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실시를 연기
- 1986년 12월
: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 제정
- 1988년 1월부터 시행

4)대상의 변화
- 도입초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 1992년 1월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 7월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 1999년 4월
: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 2003년 7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 임시, 일용직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2008년
: 완전 연금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실질적 노후생활보장 기능은 제한

본문내용
2. 개념

1)개념

①소득보장제도
-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 조금씩 보험료 납부
- 노령, 사고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
-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

②보험원리
-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
-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이 강제적
- 보험요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짐(공적연금제도)
-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음

2)목적

[국민연금법 제 1조]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기여

①소득보장
- 소득능력 상실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

②전국민대상
-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

③소득불평등 완화
-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이룩하는 것

3. 적용대상

1)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특수한 신분으로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2)가입의 유형

①사업장가입자
- 1988년
: 1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당연적용대상)
- 1992년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
- 임의적용 사업장으로의 가입
: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연 적용 가입자
- 1995년 7월
: 군 지역 거주자 및 농어민에게 적용
- 1999년 4월
: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
- 2003년 7월
: 임시,일용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전환

③임의가입자
-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④임의계속가입자
- 제도 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은 경우
- 즉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수급 최소기간인 10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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