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경영] 에스테틱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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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만족경영] 에스테틱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에스테틱 산업 현황
에스테틱 산업 관련 법 분석
1) 공중위생관리법 발췌
2) 에스테틱 서비스의 업무범위와
그에 관한 논쟁
에스테틱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1) 피해사례 유형 분석
2) 실제 피해사례 재구성 및 분석
에스테틱 서비스 계약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에스테틱 산업 현황
피부미용업 종사자수

05년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른 피부미용사 수 2만9천명
07년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내부자료에 따른 피부미용사 수 30만명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발췌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2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피부미용사 업무 범위 논쟁
피부미용사회
피부미용목적으로 화장품 등 제품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활용하며, 마사지는 피부미용분야에서 국제통용어로 사용
의사협회
마사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와 방법 협의 필요 예) 얼굴과 목으로 한정
물리치료사협회, 안마사협회, 의료정책팀
마사지는 의학용어이므로 피부미용이 목적이라면 용어변경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와 미용의 영역이 정확하게 나뉘지 않아 법에 모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행위의 목적에 근거해서 규정하고 퇴폐행위 나 유사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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