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포스코 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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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포스코 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Microsoft 사건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사건의 경쟁정책적 의미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2) 적용법조와 그 선택 이유 및 배경
(3) 적용법조와 사실관계 포섭관계
1) 총괄적 판단
2) 구체적 판단
ㄱ)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
(4) 추가적 논거
1) 쏠림현상 등 경쟁제한성의 존재
2) 시정조치의 정당성과 기타 사항
4. 미국과 EC위원회의 판결 비교분석
(1) 미국의 판결
(2) EC위원회의 판결
5. 종합적 고려
II. 포스코 사건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쟁정책적 의미
3.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상품시장의 획정
2) 관련지역시장의 획정
(2) 본 사건의 적용 규정
(3) 주요 쟁점 및 판단 내용
1) 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및 판단 내용
ㄱ)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ㄴ)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및 판단 내용
ㄱ)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장 제3호가 규정하는 ‘부당성’의 의미
ㄴ) 경쟁 제한적 효과의 판단
4. 종합적 고려


본문내용
I. Microsoft 사건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MS는 1999년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이하 “WMS”라 한다) 4.1을, 윈도우서버 2003에 WMS 9를, 윈도우98 세컨드에디션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이하 “WMP”라 한다)를, 후속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를, 윈도우Me에 MSN메신저를, 윈도우XP에 윈도우 메신저(이하 “MSN 메신저”라 한다)를 각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2006. 2.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전원회의 의결로 MS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WMP와 MSN 메신저에 대한 조건부 탑재버전 출시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2006. 6. 16 재결하였다.
MS는 2006. 3. 26. 행정소송을 제기 2006. 4. 17.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7. 4.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선고기일 며칠 전인 2007. 10. 10. MS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정위가 2007. 10. 17.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2. 사건의 경쟁정책적 의미

본 사건은 공정위가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에 WMS와 WMP, MSN 메신저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심의한 것으로 미국 사법부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를, EC위원회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WMP에 대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나 전통적인 끼워팔기 자체에 관한 법리만이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한 신경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적 논점을 포괄한 매우 거대한 사건이었다.
특히 MSN 메신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전세계적으로 선행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사건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도 메신저 서비스가 상용화 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반이 가장 잘 마련되어 있는 IT강국인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법조문이 기술의 발달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IT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독자적인 법리 검토와 EU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심결 절차에서 6년 간 MS와의 치열한 법적 논쟁을 거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정위는 법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경쟁당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IT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선도적으로 그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이 큰 IT기술기반사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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