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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행물의 등록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2. 제2조(기타간행물)
3. 제3조(인터넷신문)
4. 제4조(등록)
5.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6.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Ⅱ. 정기간행물의 개정법률안

Ⅲ. 정기간행물

Ⅳ. 통계간행물

Ⅴ. 구술간행물

Ⅵ. 구활자본간행물

Ⅶ. 고서목록집과 해제집간행물
1. 고서목록집
2. 해제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행물의 등록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②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③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ꡓ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발행주체가 법인일 것
②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4. 제4조(등록)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ꡒ정기간행물등ꡓ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을

참고문헌
김교봉 /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현과 그 소설사적 의의, 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김헌직 / 고문헌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3, 1997
구활자본 소설 총서 / 민족문화사, 1983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도서관학 관계문헌: 정기간행물 편 / 도서관, 1984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아세아출판사, 197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은하출판사, 1983
설성경 / 구활자본 고소설의 소설사적 의의, 구활자소설총서 1, 민족문화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