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

 1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1
 2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2
 3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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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 세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

Ⅱ. 검사․통관
2. 空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3.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의 불규칙성

4. 일본에서의 식품수입시 검사샘플 송부 문제

5. 세관검사시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6. 식품검사 처리기한 설정 및 서면통보 요망

Ⅲ. 시장접근․상관행
7. 철강업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본기업의 계열관계

8.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시 일본철강재 지정

9. 철강재 납품관련 영어 견적서 인정 요망

10. 비효율적이고 보수적인 철강구매관행

11. 공개경쟁프로젝트에서의 일본철강회사간 담합행위

12. 관급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에 의한 시장폐쇄성

13.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제도 개선 요망

14. 알루미늄 커튼월 관련 일본의 설계제도 문제

15. 국가기간산업부문 대기업의 강관항 입찰정보 제공 차별

16. 외국업체의 일본내 거래를 어렵게 하는 어음 장기결제 관행

17. 일본 특유의 불합리한 대금결제 관행

18. 공무원 퇴임후 낙하산인사의 폐단

19. 선박입항 관련 비용의 과다

20. 통신 등 IT부문의 불투명한 입찰관행

21. 외국통신업체에 불리한 통신망 접속요금의 차등적용

Ⅳ. 투자․경영
22. 신형 융합산업(방송․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경영활동 규제

23.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의 후생연금․고용보험 문제

Ⅴ. 규격․인증
24. 이동통신 중계기의 무선국 검사절차 간소화

25. DVR에 대한 전기용품안전법 관련규격 취득애로

26. 자동차부품 포장재의 반복사용을 위해 규격화 요망

27.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운전면허증으로의 자동교환 요망

Ⅵ. 출입국
28.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

29. 駐日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

30.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

31. 투자경영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재발급 기간 연장

32. 일본입국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Ⅶ. 세제․금융․법무
33. 법원의 공탁금 인정대상 확대 요망

34. 외국인에 대한 주택융자 기회 부여 요망

35. 외국은행 일본지점 이익금의 의무적립제도 폐지

36.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회수 포기시 손금인정 요망

37. 은행의 미회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38. 일본은행(BOJ), 금융청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

39. 법원의 부동산 경락률 정보 비공개

Ⅷ. 운전면허
40.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운전면허증 교환시 유효기간

41. 소형오토바이에 대한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IX. 생 활
42. 일본의 주택임대차 종료시 수리비 징수 관행

43. 주택임대기간 연장시 갱신료 지불관행의 불합리성

44.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 차별

45. 지방별 특유의 주택 임대료 관행

46. 은행이용상의 애로사항

47. 소비자의 물품구입시 애로

본문내용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


󰏅 현황

일본은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에 대해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함

그러나 시트원단(Fabric)에 대해서는 자동차용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섬유 관세율 9%를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시트원단이 실제로 일반섬유제품용이 아닌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으로서 수입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자동차 시트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단형태로 수입된 후 일본에서 최종제품으로 완성됨

󰏅 개선 요망사항

자동차 시트원단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므로 무관세 적용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됨. 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납품받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 번호 부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자동차 시트원단은 롤상태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는 자동차용과 기타의 것이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 자동차 시트원단으로 제작되어 일본 자동차회사에 납품되므로 양국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배려 요망

Ⅱ. 검사․통관


2. 공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 현황

주일한국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공비디오테이프(원테이프는 한국산)는 통관시 세관에서 입회검사를 받고 있음

한국산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으나 중국산은 밀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검사를 위해 동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측 입장임
󰏅 문제점

통관시 제품손상우려로 X-ray검사 대신 입회검사를 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73,300엔의 검사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 개선 요망사항

주일한국기업은 비즈니스목적으로 중국산 공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는 경우인 만큼 수입검사를 폐지하고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