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

 1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1
 2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2
 3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3
 4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4
 5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5
 6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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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15
 16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간의 비교분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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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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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OECD국가들의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 사례
2.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출출
3. OECD국가들의 정부재정지출출
본문내용
3) EU

어업정책상 유럽지역의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자원상태를 고려한 어획생산능력(어획노력량)의 재조정이 필요했으며, 둘째, 유럽 해안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대체(직업이동)가 원천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셋째, 유럽시장에 공급되는 유럽상품 우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EU)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위한 어업조정 및 수산물시장정책의 공동 운영에 기여하고자 공동어업정책(CFP)하의 어업지침재정기금(FIFG)을 운영하였다. 동 기금을 통하여 어선의 현대화 및 개조에 지원되었으며, 1994-99년 동안 동 기금의 약 1/4이 어업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총 구조조정 대상 어선들 중 어선척수의 약 94%, 총톤수 및 엔진의 2/3 축소)되었으며, 가격지지정책으로는 간섭매커니즘(탈퇴가격, 이월원조, 일부 선어/냉장/냉동품에 대한 민영저장 원조)과 보상매커니즘(통조림용 참치)에 의한 저장가격지지시스템(지침가격에 의해 위원회는 탈퇴가격, 할인가격, 이월원조금액, 고정프리미엄, 기준가격 등을 정함)을 운영하고 있다.
EU회원국간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제3국 입어시(수산자원 이용시) 재정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어하고자 하는 어선의 국가에서는 입어어선이 입어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어업연구, 관리, 집행비용으로 ECU 627백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산부문 EU재정지원의 약 43%에 해당된다.
EU 회원국의 어획능력 감소 사례
4) 아이슬랜드

1990년까지 판매세기금이 지원되었으며, 판매세는 어업인들의 수출어획량에 따라 환불되었다(1988-89년동안 ISK 28억달러(krona, 1990)). 1990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판매세를 대신하였으며, 이후 세금환불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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