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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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연구 *
- 종합부동산세란?
1. 개요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5.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종합부동산세의 세율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새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 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경우 세대원중 주된 주택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납세의무자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②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부동산세의 과세표준
(1) 주택의 과세표준
전국 주택의 가액(공시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의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종합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세대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공시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세대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공시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6.종합부동산세의 세율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주택의 가액(공시가액)을 세대별 합산한 가액 - 6억원
X
종합부동산세율




-
주택분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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