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해상운송과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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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론] 해상운송과 물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상운송의 의의
2. 선적절차
3. 운송절차
4.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본문내용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 통관후 보세운송형태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이나 인천항과 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로 이용.
① 수출자는 선사나 포워더(운송주선업자)에게 선적의뢰시 선적요청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등의 서류를 제출. 특히 공컨테이너 투입요청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줘야함.
② 통관(수출신고)은 원칙적으로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품제조전에 수출신고하고자 할 경우제조, 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 가능.
③ 공컨테이너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이용.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후 수출면장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공컨테이너 투입시 함께전달된 선사봉인을 직접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할수 있다.
⑤ 보세운송은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
⑥ 컨테이너 터미널에 직접 인도되거나 off-dock에 반입.터미널 시설에따라 ODCY 이용결정
⑦ ODCY에 반입한후 CY업자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반입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면장을 확인후 컨테이너 터미널 Gate에 제출한 반입계를 작성하여 해당트럭기사편으로 전달.이때 ODCY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 AKTIF링 야드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셔틀운송이라 한다.


(2)LCL화물의 내륙운송절차

*LCL은 FCL과 같은 컨테이너 문전운송(공 컨테이너의 화주공장 투입)과정이 필요없이 물품을 일반화물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
*화주의 문전에서 수출품이 통관된 후 선적지 까지의 운송과정은 ①도로운송 ②철도운송 ③연안운송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선적지에 도착하여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①전용부두에 WR반입되는 경우: HBCT, PECT 등 전용부두에 직반입되어 혼재작업 후 선적되는 경우는 현재 HBCT CFS를 사용하는 현대, 조양, 한진, APL 등의 선사이다
②혼재작업이 ODCY의 CFS에 반입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ODCY의 CFS까지 수송되기 위해 화주가 일반트럭을 직접 수배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포워더가 대행하는 경우가있다.
③보세창고 CFS에 반입되는 경우: 선적되기까지 일정기간의 여유가 잇는 경우 일반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선적시점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LCL화물은 검량 및 통관이 끝나고 CFS에 반입하는 통관필반입(화주의 문전통과)의 경우와 CFS에 반입한 후 검량 및 통관하는 통관미필반입(선적지 통관)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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