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

 1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
 2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2
 3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3
 4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4
 5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5
 6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6
 7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7
 8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8
 9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9
 10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0
 11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1
 12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2
 13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3
 14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4
 15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물류론] 해상 운송 서류와 정형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하 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의 성질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의 배서형식
해상운송과 정형거래조건
본문내용
2.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과 사고(유보)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무사고 선하증권

본선상에 선적하는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과 관련,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본선수취증(M/R)의 비고란에 아무런 결함 또는 이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 증권

3.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기명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화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권

4.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선하증권상에 표시되는 송화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Beneficiary가 된다. 그런데, 수출입 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Neutral Party B/L)이라고 한다.




5. 해양선하증권(Ocean or Marine B/L)과 통과(연결)선하증권(Throuh B/L)
해양선하증권이란 부산과 동경 또는 부산과 뉴욕과 같이 국외의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이다.

6. 약식(간이)선하증권 (Short Form B/L)
Short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 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으로서 최근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Long Form B/L상의 하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7. Red B/L과 Stale B/L
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8. 환적선하증권(Transhipment B/L)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B/L을 말한다.


9.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Groupage B/L 또는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화물 건건마다 LCL화물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10.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L)

용선계약선화증권(Charter Party B/L)은 화주가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간에 체결된 용선계약에 의해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11. 복합운송선화증권
 복합운송선화증권(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B/L)은 복합운송을 할 때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


1) FAS
-선측인도조건으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는 거래조건이다.

2) FOB (Free on Board)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난간 통과시 인도하고, 그 이후 매수인 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즉, 상해의 배 난간을 건너갈때까지임
     - 해상운송에만 적용. 육상운송만을 하는 경우 FCA(운송인인도) 조건 사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