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

 1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
 2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2
 3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3
 4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4
 5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5
 6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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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8
 9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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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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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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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5
 16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6
 17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7
 18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8
 19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19
 20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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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1. 개념

2. 연혁

3. 문제의 제기

II.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1. 근거 조문

III.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1. 지원주체

2. 지원객체

(1) 특수관계인

(2) 다른 회사

3. 부당지원행위의 방법

(1) 부당한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1) 논의의 소재
2)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

3)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4) 시사점

(2) 부당한 자금․자산의 지원

1) 개념과 출자행위의 문제

2) 대법원의 태도

3) 평가

(3) 부당한 인력지원

1) 개념과 구별의 실익 문제

4.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1)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공정거래법 23조 1항)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공정거래법 23조 1항)

(3) 지원행위가 있을 것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5) 지원행위가 “부당”할 것(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관계
2) 부당성의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② 심사지침

IV. 부당지원행위의 효과

1. 시정조치

2. 과징금과 위헌논쟁

1) 개념

2) 위헌 여부

VI.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토론

1.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근거 : 경쟁제한성 vs. 경제력 집중

2.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

(1) 거래비용의 문제

(2) 국제경쟁력의 문제

(3) 단일체 이론의 문제

(4) 경제적 효율성 vs 중소기업의 보호

(5)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독자성

(6) 소결론

VII.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1. 부당성 판단기준의 개선

(1) 기준의 명확성 문제

(2) 심사지침의 법규성 문제

2. 특수관계인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입증의 완화 필요성

(1) 문제의 제기

(2) 해결-일반적인 특수관계인의 경우

(3) 해결-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3.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입법적 보완

4. 과징금의 문제

VIII. 결론
본문내용
2)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
이에 대해서 법의 형식에 주목하여 상품 또는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형식설과 입법취지에 주목하여 상품·용역 거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한 자금이전을 도모한 것이라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박해식, “상품용역거래와 부당지원행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2호(2004 하반기), 법원도서관, 324쪽 이하 참조.
대법원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923 판결.
하여 실질설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유지되었다.

3)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이러한 논의는 2007년 4월 공정거래법이 상품·용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 일부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일단락되었다.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V.보칙)에서도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한 행위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①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③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4) 시사점
법을 개정함으로써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거래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거래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홍대식,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149쪽.
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논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즉, 앞으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 외의 거래 형식으로 부당지원의 내용과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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