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상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권리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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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상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사건의 경위
2. 쟁점

Ⅱ.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의 경제법상 지위
1.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와의 법률관계
2. 학습지 교사의 경제법상 지위
3. 소결

Ⅲ.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1. 재능교육의 거래상 지위 판단
2.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가. 이익제공강요
나. 판매목표 강제행위
다. 불이익 제공행위
Ⅳ. 유사심결례 검토
Ⅴ. 권리구제방안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사건의 경위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는 위탁계약 형태의 위탁회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관계에 있다. 학습지 교사는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위탁회사는 회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수탁 사업자인 교사가 개인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제시하고 있다.
재능교육은 위탁계약을 한 학습지 교사에게 가짜회원을 강요하고, 근무 환경에 있어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였으며, 가정 사정을 이유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의 회비를 학습지 교사 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고수하였다. 또한 재능교육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 이에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계약내용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재능교육은 전체 조합원 해고, 사무실 폐쇄, 용역을 동원한 폭력 행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하여 노조원 급여와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해왔다.

2. 쟁점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는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이다. 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학습지 교사들이 법 적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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