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장경제와 법] G마켓 구매회원 약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2. 유효성통제 : 제28조 제6항
3. 해석통제 : 제10조 제2항 제2호
본문내용
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제2조 제3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기존 약관으로 계약한 고객에 대한 처우는?
자사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적용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1. 편입통제 : 제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2. 유효성통제 : 제39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책임범위를 법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
관련법규를 찾아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