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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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 기독교인의 의무

2. 전근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

3. 상트 게오르그의 처벌 및 노동의 집

4. 함부르크 구빈제도

Ⅱ.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

1.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 : 1815~1898)

2. 사회보험법 제정의 배경

3. 노동자보험의 중요내용

4.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5. 제국보험법과 직원보험법의 제정

6.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7.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바이마르 공화국)

8.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3. 상트 게오르그의 처벌 및 노동의 집
18세기는 17세기부터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 실업자 등 빈곤계층이 많이 발생하자, 많은 이론가들이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시민 모두의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곤 하였다. 따라서 전제 왕정 국가는 중세부터의 자선사업을 하는 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강압책을 써서 부랑인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노동의 집이었다.
노동의 집은 1600년 경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이어 1630년 경부터 독일에 세워졌으며 특히 신교지역에 많이 생겼다. 노동의 집에는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과 질병자와 장애인이 함께 수용되었으며 18세기 말에 드디어 범죄자와 병자와 장애인이 분리 수용되었다. 노동의 집은 봉건제후들의 경제적인 이윤획득을 위해서도 이용되었는데, 바이루트에 있는 상트 게오르그의 처벌 및 노동의 집이 그 중의 하나이다. 처벌 및 노동의 집은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일 복음의 선포와 경각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키려는 정책을 폈는데 범죄자를 사형시켜 보았자 국가에 이익이라고는 없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매를 때리는 등 체형을 가하였다.
1810년에 들어와서 이 노동의 집이 감옥소로 전용되었고 정신병 환자와 장애인 등은 다른 곳으로 분리 이감되는 등 시설이 체계화, 전문화되었고 이와 함께 수용자들의 통제도 더욱 조직화되었다.
중세의 사회복지정책은 17세기와 18세기에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또한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에는 빈민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구빈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는 매우 발전된 구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하였으며 모든 노동 가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함부르크에는 60명으로 구성된 빈민구호위원회와 60명의 빈민구호 상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기관에서 구빈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시설로는 4개의 빈민의 집을 지었는데 그 중의 두개는 오늘날 함부르크의 교도소, 정신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와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파트리오트 게젤사프트(Patriot Gesellschaft)라는 애국시민단체인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상업 및 공업분야에서 일하는 기업인들로 소위 함부르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게오르그 부쉬(Georg Busch)이며, 그 외에도 카스터 폭트(Casper Vogt)와 아놀트 균터(Anold Guenter)를 들 수 있는데, 함부르크의 구빈역사를 보면 이러한 단지 몇 사람의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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