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터키-인도 섬유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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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터키-인도 섬유분쟁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사건 개요)
Ⅱ. 진행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Ⅴ. 패널의 판결
먼저 터키는 인도의 제소가 터키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가 내려야 했던 그 조치는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취해져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EC도 또 다른 제소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을 터키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했다. 먼저 EC가 이 사건의 제3국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또 GATT 제23조에 의해 EC 자체는 하나의 법인격이지만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이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귀속의 문제에서 터키는 EC와의 관세동맹 체결로 인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EC나 터키-EC 관세동맹에 이 사건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패널은 터키, EC, 그리고 터키-EC 관세동맹 이 3개의 독립체 중에 어떤 나라에 이 사건이 귀속되어하는지를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패널은 그 조치는 터키의 공식적인 행동이었고 터키의 관보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처사였다고 판단했고, 터키-EC가 함께 섬유감독기구(TMB)에 보고한바 에 의하면 “터키에 의해 제시된 특정 수량제한에 대한 내용”, “터키에 의해 적용된 특정 수량제한에 대한 내용”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치들이 다니 터키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고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EC도 인도에 대해서 19개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통상장벽규칙 3030/93에 의해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EC의 관세 영역 안에만 해당되어 있어서 터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패널의 질문에 대해 EC는 이 사건에 대한 조치는 전적으로 터키에 의한 조치이며, 자신들의 국경의 영역에서 쿼터의 감시를 두고 있었으므로 터키와 EC는 국경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것에서는 패널은 터키-EC 관세동맹이 관세동맹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법과 규제들을 시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고, 또한 터키-EC 관세동맹이 WTO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WTO의 법과 분쟁해결절차를 강제로 참여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터키-EC 관세동맹으로 인한 이 조치는 오로지 터키의 영역 내에서만 터키에 의해 시행되고 적용되고 감독되기 때문에 “터키의 조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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