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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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일본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
ⅱ.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관계
ⅲ.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
②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 195조)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우리와 같은 외국 입법례 전무하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조차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형소법 제 196조), 검사의 봊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 53조), 검사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 등의 통제장치(검찰청법 제 54조, 폭처법 제 10조)로 경찰의 검참에 대한 예속상태 유지하고 있다. 지방경찰청 차장급인 경무관 이하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2)현 수사구조를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구 형사소송법(1922)상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주화된 수사구조로의 개혁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미군정기에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기도 하였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인해 일제시대의 수사구조로 회귀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미국식의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당시의 혼란한 현실여건 등으로 인해 포기하였고, 미래의 과제로 넘겨졌다.
권위주의적 시대를 거치면서 검사지배적 수사구조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3)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극도로 권한이 집중된 형태이다. 검찰이 소추기관과 수사지휘기관을 넘어 ‘직접수사기관화’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경찰수사인력의 1/3에 달하는 자체수사인력(4,576명)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비대화 되어 있고, 경찰은 위축되
참고문헌

⌜한국경찰연구⌟-배철효,김준성 (논문-2005년) : 한국경찰발전연구회
⌜경찰개혁(상)⌟-정규환 (1998.10.5) : 도서출판 좋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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