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신용장통일규칙 해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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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신용장통일규칙 해석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본문내용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2조 정의
✓ 통지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 발행의뢰인이라 함은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를 말한다.
✓ 수익자라 함은 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의 재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 확인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인은행의 확약을 말한다.
✓ 확인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할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
✓ 지급이행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 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
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발행은행이라 함은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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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한글로만 되어 잇는 해석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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