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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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설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Prologue ]
1.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의의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도입효과
4.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노사간 입장 및 경영계 지침
5.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 도입시 중점 고려사항
< 참고 1 >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제
< 참고 2 >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정부지원제도
< 참고 3 > 정년연장 요구시 중점 고려사항
본문내용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금융권 및 공기업이 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음.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제도의 도입에는 주저해온 것이 현실
그러나 최근 LG전자, LS전선 등 대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도입을 결정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

더불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편으로도 활용성(노사민정대타협)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

고령자의 고용불안 및 사기저하



고령자의 경우 단기적인 임금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나, 기업현실은 성장한계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근로빈곤층 확산 우려

조기퇴직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고령자의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퇴직 고령자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방안 마련이 시급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정년은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사업장명 도입시기 내 용
한국감정원[정년연장형] 2004.10. - 적용대상:만 56세 이상 직원- 별정직(정규직)으로 직군 전환-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여 고용보장- 직전연봉의 80%, 70%, 50%- 직무:부동산시가조사업무, 계약직원 관리업무 등
우리은행[정년연장형] 2005.1. - 적용대상: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 출생자로서 직무등급이 M등급 이하인 일반, 별정직원- 적용시기:만 55세 도래년도의 3월 1일부터 적용- 일반직원:적용 직전년도의 연평균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별정직원:적용시점의 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직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정년연장:59세로 연장- 전직지원제도:적용대상 직원에 대해 지원프로그램 마련ㆍ운영
산업은행[정년연장형] 2005.1. - 적용대상:만 55세 이상 직원(서무원 제외)-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4년계약)- 직전연봉의 80%, 70%, 60%, 50%- 직무:고객상담역, 연수원교수, 내부통제역, 검사역, 감리역 등 후선 업무- 기타:전직교육 실시
수출입은행[정년연장형] 2005.1. - 적용대상:만 55.5세가 지난 전직원- 매년 10~70%씩 순차 삭감(별정직 계약직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 직전 연봉의 90%, 75%, 60%, 30%- 직무:연수원교수, 컨설턴트, 연구조사위원 등
문화방송[고용보장형] 2005.1. - 적용시점:29호봉을 기점으로 도입- 적용대상:2005.1.1.자로 29호봉 2년차 이상인 직원에 대해 2005.1.1.부터 삭감- 적용내용:임금삭감은 매 1년 경과시부터 승호없이 적용(삭감률은 기본급의 3%임)- 기타사항:임금삭감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3) 퇴직연금제의 유형


확정급여형(DB)의 퇴직급여 : 퇴직 전 최종임금으로 확정됨
확정기여형(DC)의 퇴직급여 : 연간 임금총액으로 확정됨


(4) 임금피크제 도입시 퇴직연금제 활용


임금피크제도와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무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가장 적합한 제도임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정법에 의거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와 가장 적합한 형태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됨
에 따라 임금피크제 실시로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해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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