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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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p.3~5)
1. 의 의 (p. 3)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p. 4~5)
Ⅱ.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p.6~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8)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8~9)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0~18)
2. 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9~28)
Ⅵ. 결 론 (p.29)



본문내용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
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새로운 납세의무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
하기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대법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2)부진정소급과세
개념
부진정소급과세란 현재 진행중인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효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위 부칙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특수문제 – 기간세에 있어서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


진정소급과세의 판단기준 - 납세의무성립 후 이전의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인지 여부
관련조문의 문언적 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또는 합병을 하는 때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8608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기간세가 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보면 기간세의 경우에 조세구성요건사실이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 할 것이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과세요건사실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부진정소급과세라 할 것이다.


과세형평성고려에 있어서의 한계
다른 행위자와의 형평성문제 발생
-개정 전부터 행위에 착수하여 공포 후에 행위를 완료한 자,공포일 바로 직후의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적다는 문제점
과세형평성고려에 있어서의 한계
-모든 경우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을 살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일률적, 획일적 기준에 의한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

부진정소급효로 인정할 필요성
시간적 공백
-해당 법률의 제정이 가시화되는 순간부터 공포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변경되는 법률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유리한 법률의 효력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입법자의 취지
-과거사례의 정리와 법률에 대한 반성으로써 새로운 입법을 하는 입법자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새로운 법률이 실효를 갖기 힘들다.
  


참고문헌
헌재 1998. 11. 26. 선고 97헌바58결정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8608판결
헌재 1995.10.26. 선고  94헌바12결정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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