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력상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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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의 주력상품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기존 은행의 주력 상품
(1)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2)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3) CD(양도성 예금증서: Certficate of deposit)
(4) RP(환매조건부채권)
(5) 장기주택마련저축
(6) 비과세(생계형)저축
(7) 세금우대저축
(8) 후순위채
(9) 청약저축권
(10) 청약부금
(11) 청약예금

Ⅱ. 은행 주력 상품의 변화 이유
(1)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
(2)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
(3) 자본시장의 발달과 소매금융시장의 급성장 등 새로운 시장의 확대
(4) 환경변화 요인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속함.
(5)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화 현상

Ⅲ. 최근 은행들이 주력하는 상품, 수익성부문
(1)상품 부문
(2)수익성 부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4) RP(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이자를 붙여 다시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상품.
- 취급기관 :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우체국
- 대상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저축기간 : 30일 이상
- 저축한도 : 은행에서 정한 한도(보통1000만원이상) 제한없음
- 거래방법 : 주로 통장식거래
- 저축이자율 : 매일이율을 고시하며 가입당시의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 만기이후 별도의
이자 가산 없음

(5) 장기주택마련저축
- 7년 이상 가입시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
-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납입금액에 대한 연말소득공제(300만원까지)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독립세대주
- 계약기간 : 7,8,9,10년
- 적립방법 :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
- 이율 : 가입후 3년까지 가입당시 확정금리적용
가입후 3년 이후는 금리변경일 이후 변경된 금리에 연동적용
- 중도해지이율 : 예치기간별로 0%-4.80%(변동금리) 2003.말
- 만기이율 : 만기당시 계약기간별 장기주택마련저축 기본이율

(6) 비과세(생계형)저축
- 가입자격 :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2000만원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 세금우대종합저축등과 별도한도
- 대상예금 : 거치식, 적립식
- 이율 : 대상예금의 적용이율
-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금융분석정보 200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