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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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타이어에 대한 UTQG 인증 요구

2. 미국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tive Labelling Act)

3.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4. 검사 수수료 및 사후관리비용 과다(전 품목, 기술장벽)

5. 과도한 물품 취급수수료(전 품목, 통관절차)

6. 과도한 항만 수수료(전 품목, 통관절차)


본문내용
2. 미국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tive Labelling Act)
-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부품비율(미국과 캐나다산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수입차에 차별 대우로 작용.

• 관련규정
-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절감법.

- 미국 라벨링법.

-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부품비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이 제도는 다음 사항들을 라벨에 표시토록 함
1.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차종별 조달비율.
2. 최종적으로 조립된 국가, 주(state), 도시명.
3.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에서 15% 이상의 부분품을 조달했을 경오는 상위 2개국의 국명과 그 조달비율.
4. 엔진 원산국.(부가가치비율 50% 이상 EH는 최대부가가치 점유 국가)
5. 트랜스미션 원산국.(부가가치율 50% 이상 또는 최대부가가치 점유 국가)

- 조달비율은 완전자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질비율(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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