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의 소송 및 분쟁해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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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에서의 소송 및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2. 사법 분쟁을 해결하는 법, ADR과 소송

3. 우리나라가 개입된 국제 사법 분쟁의 해결 사례

1)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

2) 느슨한 형태의 소송을 통한 예-WTO를 중심으로

3) ADR적 분쟁해결

4. 통합의 모범적인 제도, EU사법재판소

본문내용
3. 우리나라가 개입된 국제 사법 분쟁의 해결 사례

1)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

한국과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100억원 규모의 금융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칼리온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3곳의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대우해외채권 매입과 관련된 신주인수권(워런트)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맞서 캠코는 지난 달 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대리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정부가 대우부실사태의 해결을 위해 당시 354개 해외금융채권기관에게 부여했던 워런트 대상 수량과 관련된 것이다.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뉴욕법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의 워런트 행사 대상에 출자전환된 주식 이외에 전환사채 주식도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캠코는 이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캠코가 1심에서 패한 데다 소송 금액이 109억9000만원에 달해, 캠코가 최종심에서 질 경우 국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인 공적자금의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캠코는 대우계열사(청산법인 대우,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의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채권금융기관들로 부터 약 4조3000억원의 대우 해외채권을 평균매입율 약 34%로 현금매입(CBO)했다.
당시 SPC는 대우계열사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국내금융기관과 캠코에 발행된 주식(출자전환) 중 일정물량을 일정기간에 일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를 해외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했고, 최근까지 약 300여곳의 해외금융기관들이 워런트 권리를 행사했다.
이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워런트 행사 물량은 대우건설 주식 100만주(행사가격 약 4000원)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30만주(행사가격 약 3400원)다.
또 뉴욕법에 따른 워런트 행사 시효기간이 올해 10월까지여서 프랑스 금융기관들과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이미 워런트를 행사한 다른 해외채권금융기관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캠코 관계자는 “뉴욕법에 따라 작성된 당시 계약서에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워런트 발행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항소심에 최선을 다해 신주인수권 추가 배정 주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결국 캠코 측이 승리하였다.